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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를 지칭하는 '부녀'에는 아내가 포함되므로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한 '부녀'는 성년·미성년,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법률상 처를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처는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원합의체에 참석한 13명의 대법관 중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강간죄의 객체에서 법률상 처는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고 간음은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인이 아닌 부녀에 대해 성관계를 맺는 죄'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법관은 "A씨를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폭행·협박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굳이 판례를 변경할 정도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2001년 B씨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왔지만 사건 발생 2∼3년 전부터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

밤늦게 귀가하는 부인에게 불만을 품어온 A씨는 2011년 11월 말다툼 끝에 흉기로 부인을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강간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년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만 3년 6월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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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16 1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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