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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총 50억 원이 융자 지원된다.

울산시는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은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울산시 관내 귀농어업인, 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 조직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용도로 융자 지원된다.

융자 한도는 귀농어업인과 농어업인은 7,000만 원까지, 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 원까지이다.

융자금리는 담보 4.8%, 신용 5.8%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담보 4.3%, 신용 4.7%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어업들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특히 지난 2015년 11월 5일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융자대상에 귀농어업인이 추가되면서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융자신청 농어업인, 법인체는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오는 2월 말까지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을 거쳐 3월 말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

융자는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울산시는 농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5년부터 농어촌육성기금을 운영해 오는 만큼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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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04 1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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