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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을 확정하였다.
* 4대 목표, 9대 과제, 95개 세부과제로 구성

동 계획은 관련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자문회의 7회, 워크샵 2회, 공청회(`15.12.7) 등

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표준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지침의 보급·확산, 관리 및 갱신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개발된 지침을 바탕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 다빈도 약제 중심으로 급여화, 한약제제 급여 산정 기준 마련 등

또한, 양·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③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 산업 중심으로 한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하여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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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13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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