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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울산・안동 등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 11곳 지정 - 문화도시 최종 지정 시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 지원 -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 적정성, 조성계획 타당성 등 평가
  • 기사등록 2021-12-02 0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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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대상지로 ▲울산광역시, ▲서울 도봉구, ▲서울 성북구, ▲부산 북구, ▲경기 군포시, ▲경기 의정부시, ▲강원 영월군, ▲경북 안동시, ▲경남 창원시, ▲전북 군산시, ▲전남 담양군 등 총 11곳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를 발표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 받고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간 최대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시작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 문화, 예술, 관광 등의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서면 평가, 현장 검토, 최종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실무검토단은 서면 평가를 통과한 30개 지자체 대상으로 최종 발표 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특히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했다.

 

울산광역시는 공업 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너도 나도 문화공장장`, `안녕, 외지인`, `메세나 울산`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문화공장을 표방했다.

 

부산 북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문화시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30년 동안 다져온 마을 공동체 55개 이상을 연결하는 이음매로 문화도시를 추구했다.

 

군산시는 `일상 모음과 가치나눔, 문화공유 도시`를 목표로 설정하고, 군산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일상 속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담양군은 역사, 생태, 인문 자원 등을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 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도봉구는 `주민기획 100단`, `문화보물 탐색단`, `도봉골목 평상사업` 등을 통해 도봉시민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아울러, 성북구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 시민으로서 예술가, 예술가로서 시민이 함께 협력하고 살아가는 도시를 제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 지자체 간 교류, 현장 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예비문화도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을 위로하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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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2 09: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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