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식 기자
강릉시는 신고된 농어촌민박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안내하고 올해 5월 말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사업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가입 의무대상시설로 추가되었으며, 시행일(2020. 12. 10.)로부터 6개월 이내 특례기간을 두어 2021. 06. 10. 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여 하는 보험으로 1년마다 갱신하게 된다. 또한, 법적 의무가입으로 미가입 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강릉시는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가입 독려 및 안내 중이며 ‘21. 5. 6.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장 695개소 중 약 56.7%인 394개소가 가입을 완료하였다.
최병규 위생과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재난 관련 사고 등에 대비하는 필수 의무 보험으로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시 필요한 사업장 고유번호는 강릉시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