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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5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주민신고제를 7대 금지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기존 5대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인도 ⧍안전지대 두 개의 구역을 추가한 7대 금지구역으로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9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주민신고제 운영 범위 확대를 통해 교통질서 확립과 보행자 안전 개선이 기대된다.

 

한편 신고 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 시간을 식별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각도를 유지하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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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1 1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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