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해진다 - 부모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 자녀 대리해 자녀 명의 계좌 개설 허용 - 금융회사,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받아 부모 신원과 권한, 자녀 실지명의 직접 확인 -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 자율 결정
  • 기사등록 2023-04-10 13:15:00
기사수정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4-10 13:15: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싱글 직장인 소개팅 앱 만나컴퍼니, 결혼 커플 급증
  •  기사 이미지 국립수산과학원, 쿠로시오 해류 영향에 대한 국제 프로젝트 주도적 참여
  •  기사 이미지 국립수산과학원, 올해의 인물 지승철 박사 선정
최신기사더보기
유니세프_리뉴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