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물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12월14일부터 - 관련 법률 개정 따라 12월14일부터…신고땐 4년간 유예 - 광주시 “야생동물 학대 방지·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위해”
  • 기사등록 2023-11-22 10:38:02
기사수정

광주광역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년 12월13일 공포)에 따라 오는 12월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단,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목, 꿩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도마뱀아목 등)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야생동물 카페 등 운영자는 12월13일까지 광주시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된다.

 

또 전시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관할 자치구에 야생동물 판매업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으면 전시 허용 야생동물에 한해 전시·판매할 수 있다.

 

나병춘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는 야생동물 학대 등을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11-22 10:38:0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싱글 직장인 소개팅 앱 만나컴퍼니, 결혼 커플 급증
  •  기사 이미지 국립수산과학원, 쿠로시오 해류 영향에 대한 국제 프로젝트 주도적 참여
  •  기사 이미지 국립수산과학원, 올해의 인물 지승철 박사 선정
최신기사더보기
유니세프_리뉴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