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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침수 방지시설 무상 설치지원으로 ‘침수 피해 제로화’총력 - 우기(6월) 전 침수 방지시설 저지대 지하주택과 소규모 상가 확대하여 집중 설치 - 10월 31일까지 담당 부서 또는 관악 동 주민센터로 전화, 방문 신청
  • 기사등록 2024-04-04 1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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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에 취약한 저지대 지하주택, 지하실 등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비가 내리면 하수도, 펌프장 같은 방재시설로는 침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물막이판

이에 관악구는 올해도 침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심 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 관내 지하 주택 침수 방지시설 무상 설치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침수 방지시설인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외부, 하수관에서 저지대(지하) 주택으로 침투하는 빗물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구는 지난해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그간 무상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주차장 입구, 창고, 보일러실 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23년부터는 침수 피해 대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지대 소규모 상가에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 수가 저지대 주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침수 방지시설이다.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 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

 

구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상가)에 대하여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관악구 소재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의 건물주 또는 세입자이다. 설치 신청은 관악구청 치수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 신청하거나 방문도 가능하다.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설치 공사비는 전액 무료이다.

 

신청 이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시설·물량을 결정한 후 설치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근래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당부드린다”라며 “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안전한 도시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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