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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심의
  • 기사등록 2024-04-23 15: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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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지난 22일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회의실에서 202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이번 심의회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한국부동산원, 관계 공무원 등 28여명이 참석하였으며,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70,739호 및 의견제출(안) 4호를 심의하였다.

 

창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0.90%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년 수준 유지, 고금리 지속에 따른 매수인 부담의 증가, 단독주택 선호도 감소에 따른 투자수요 및 거래 수요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창원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 특성을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산정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은 “향후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일반거래의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국세, 조세, 부담금 등의 기준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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