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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하부고시에서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가 제외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주가가 이틀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분리공시는 휴대전화 보조금의 내역을 통신업체와 제조업체로 나눠 밝히도록 하는 제도다.

단통법의 핵심으로 여겨져왔지만 도입이 무산되면서 보조금 과열경쟁을 막고 휴대전화 가격을 내리자는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시장 기대에도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텔레콤[017670]은 1.68% 하락한 29만2천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텔레콤은 최근 200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30만원선 돌파를 시도하며 강세를 보여왔으나 전날부터 하락세로 반전한 것이다.

KT[030200]는 3.08% 하락한 3만4천600원, LG유플러스[032640]는 2.39% 떨어진 1만2천250원으로 마감됐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유통시장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서 "가입자가 많은 통신사가 제조사와의 단말기 가격협상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분리공시 무산으로 이통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단통법 시행이 이통사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 수준으로 제한한 것이 이통업계 전체의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비용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나대투증권은 30만원에 육박하던 이통사의 1인당 보조금이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20만원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시 말해 마케팅 과열경쟁이 진정되면서 이통업계의 이익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틀째 하락세와 관계없이, 한국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통업에 대해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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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5 1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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