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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 주장 - “법 시행돼야 택시노동자는 최소한의 삶 누릴 수 있다”
  • 기사등록 2021-09-09 1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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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의 원인이 된 택시발전법 제11조 2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택시사업주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일 3.5시간 이하로 축소하여 택시노동자들의 목을 죄여 왔다. 업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택시업계가 힘들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4차 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모빌리티로의 구조조정 속에서 사업주의 매출과 이익은 실제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것은 법인택시회사가 아니라 휴직과 근무일 삭감을 강요받은 전국의 택시노동자”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의 원인이 된 택시발전법 제11조 2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노조는 “택시 노동자가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1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 조항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택시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쓰러져 갈 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택시운수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가 즉각 시행되어야 택시노동자는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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