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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시행(11.24.)됨에 따라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홍보·계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사업자에게 안전띠 착용 의무화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4일까지 홍보·계도 실시 후 1차로 12월 15일부터 12월 31까지 안전띠 착용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도로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승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수종사자가 출발 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3만 원, 2회 5만 원, 3회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안전띠에 대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운수 종사자를 상대로 분기마다 1회 이상 안전띠 착용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해당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홍보·계도 및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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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04 11: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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