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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 사적모임 허용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8일~31일 2주 연장 - 수험생 고려해 수도권 포함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카페·공연장·영화관 운영 자정까지 허용
  • 기사등록 2021-10-15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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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15일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다만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명에서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된다. 모든 시설에서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모일 수 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영업시간 연장은 불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인 31일까지는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단,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그리고 카페·공연장·영화관의 운영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운영 역시 자정까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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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5 1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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