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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468명(구·군 포함)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2월 10일 시 홈페이지와 시보, 게시판 등에 공개(전국 동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그 취지는 개인의 명예나 기업 이미지 하락 등 심리적 압박 효과를 통해 체납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의 세목·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고,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11. 28.)을 거쳐 공개자를 확정하였다.

부산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전체 468명에 체납액은 591억 원으로 그 중 법인이 195개 업체 344억 원, 개인은 273명에 247억 원이다.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피○○○㈜(부동산 분양업)로 주민세 등 16억 7백만 원을 체납하였고,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부산시 서구 대티로에 거주하는 강○○(56세)으로 주민세 등 11억 7천만 원을 체납하였다.

공개대상자 확인은 시, 구·군 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시, 구·군보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홈페이지에 팝업광고 및 메인베너에 게시함으로써 원클릭으로 체납자 명단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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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2-07 16: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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