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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자양동 57-90번지 7만 1390㎡, 자양동 200번지 일대 6만 7212㎡ - 해당지역 일반주거지역 해당, 18㎡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 허가 받아야
  • 기사등록 2022-02-04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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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및 200번지 일대, 총 13만 860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및 200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료=광진구)

지정기간은 올해 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 1년이며, 해당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므로 거래면적이 18㎡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관할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 또는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도지사 등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규제 제도다.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구청으로 제출하면 되고, 구청에서는 계약내용과 이용계획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된다.

 

만일 지정기간 내에 허가나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으로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적인 토지 거래가 근절되고,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구민들은 토지 거래 시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먼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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