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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해야 - 2021년도 보험료와 실지급 보수총액 보험료 차액 추가 부과 및 반환 - 3월 15일까지 미신고 및 신고 보수총액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
  • 기사등록 2022-02-21 14: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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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용·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 · 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는 2020년 12월 10일 고용보험 적용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1만원까지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혜택을 포함해,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신고 및 작성 방법은 `쉽고 빠른 보수총액신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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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1 14: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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