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수입식품 대상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본격 시행 - 영업자 대상 제도 홍보 및 질의응답 자료 제작‧배포 -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 개선…대상 여부 직접 확인
  • 기사등록 2022-02-22 10:29:09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또한,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2-22 10:29:0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싱글 직장인 소개팅 앱 만나컴퍼니, 결혼 커플 급증
  •  기사 이미지 국립수산과학원, 쿠로시오 해류 영향에 대한 국제 프로젝트 주도적 참여
  •  기사 이미지 국립수산과학원, 올해의 인물 지승철 박사 선정
최신기사더보기
유니세프_리뉴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