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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교회 남는 주차장 나눠쓴다…올해 2200면 추가 개방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15년간 총 1만 7188면 주차장 개방 - 주차장 개방 지원기준 기존 `최소 5면 이상`→`3면 이상 5면 미만` 확대
  • 기사등록 2022-02-22 11: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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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의 유휴 부설주차장을 이웃과 나눠쓰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2007년부터 지난 15년간 총 721개소 1만 7188면의 주차장을 개방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 (사진=서울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한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공공은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원이 드는 반면,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약 62만원만 투입하면 된다.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던 시민은 월 4~5만원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수준의 저렴한 비용에 주차할 수 있고, 건물주는 놀리던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2200면 이상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로 일부 제도를 개선한다.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개방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도 실시한다.

 

올해 달라지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참여 대상 확대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시간제 유료·무료 주차장 정보 표출 신설 ▲시설개선비·유지보수비 확대다.

 

우선, 서울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기준을 기존 `최소 5면 이상`에서 `3면 이상 5면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2년 이상 약정 시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부터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서 개방주차장 위치, 개방 시간·기간, 이용요금 등 개방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차관제 시스템을 갖춘 개방주차장의 경우는 비어있는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하는 건물주는 사업에 참여할 때 개방주차장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아파트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설개선비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 받는 시설개선비와 유지보수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입·출차 차단기, CCTV 설치, 바닥도색 등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여기에 시설개선비 사용 항목에 보안·운영관리비를 추가했다. 이어 개방 협약 기간 종료 후 연장 개방할 경우 유지보수비를 700만원으로 늘린다.

 

이 밖에도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사업 참여 건축물에 달아주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도 동일하게 설치해 준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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