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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코로나 확진 인력 대체 불가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 질병·부상 등 근로자 수 감소 및 인력 대체 불가 시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 인정 - 고용부 장관 인가 사후 승인 후 특별연장근로일 7일 내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22-02-25 1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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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처럼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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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5 1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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