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식 기자
나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로 기계 작동 중 발생하는 손해, 신체사고 등에 대한 대인·대물배상을 책임진다.
시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시 보험료 총액의 80%(국비50%·지방비30%)를 농업인에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업인은 보험료 100%를 전액 지원한다.
보장 대상 농기계는 동력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SS분무기· 광역방제기·베일러(결속기)·굴삭기·로우더·농용동력운반기·항공방제기 등 총 12종이다.
가입 대상은 해당 농기계 기종을 소유한 만 19세 이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관내 모든 농협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농기계 1대당 1개 계약을 체결하며 농기계 손해, 자기 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 적재농산물 위험 담보 특약 등을 1년 간 보장한다.
시는 지난 해 관내 3191농가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3억7000만원을 지원, 농기계 및 신체 사고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나주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와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가급적 영농철 이전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며 “농기계 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우선으로 작업 중 금주,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