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부산시는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7만건, 893억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동기(68만건, 936억 원) 대비 1만건, 43억 원(4.6%)이 감소된 것으로, 감소사유는 한미 FTA 비준안 발효(2012.3.15.)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인하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차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연세액 기납부자 제외)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계속 체납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ARS무료전화(080-858-3001) 및 스마트폰·휴대폰·아이패드 등 모바일납부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구·군 세무과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CD/ATM기에 설치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2-12-14 09:59:4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싱글 직장인 소개팅 앱 만나컴퍼니, 결혼 커플 급증
  •  기사 이미지 국립수산과학원, 쿠로시오 해류 영향에 대한 국제 프로젝트 주도적 참여
  •  기사 이미지 국립수산과학원, 올해의 인물 지승철 박사 선정
최신기사더보기
유니세프_리뉴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