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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전 수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실시 - 5월 12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추진상황 점검 - 하루 평균 8000여명 이용 시설, 방역 사각지대 방지 강조
  • 기사등록 2021-04-29 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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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9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단속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현장점검에는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 대전광역시 관계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장 등이 참석하며, 수산물 도매시장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과 함께 지난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실시되고 있는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김 실장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곳은 하루 평균 8000여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수산물 판매업소를 방문해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관계기관에는 “정부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우리 수산물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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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9 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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