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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유류세 낮추는 물가안정법’ 발의 -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 30% → 50%까지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 국제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조정 - 신 의원, “서민경제와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탄력세율 범위 확대 필요해”
  • 기사등록 2022-07-19 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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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을 위해 휘발유, 경유 및 그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탄력세율을 20%로 조정했고,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30%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탄력세율을 최대치까지 조정했음에도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효과가 미비해 물가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신 의원은 과거 세율 조정 목적이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유가변동으로만 한정된 것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경우도 추가했다. 해당 목적이 추가됨에 따라 국제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탄력세율 조정 가능 요건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조정 비율 역시 높임으로써 국민 경제의 효율적 운용과 기업 경제 안정에 우선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유가 급등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안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제안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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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9 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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