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식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반환하기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환급금은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의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법령개정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발생된다.
구는 환급사유 발생 즉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현재까지 4천347건 1억4천200만 원의 미환급금이 누적되었고, 이 가운데 1만 원 이하 소액은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주요 누적원인이 되고 있다.
단원구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미청구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재발송하고 책임정리제, 전화독려 등 신속한 환급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환급금 여부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종합정보포털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및 팩스, 카카오 플러스친구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미환급금을 꼭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