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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산에서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박성혜(47·여)씨는 2012년 초 부산 부산진구에서 사업을 시작해 1년만에 문을 닫았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초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사업을 하면서 얻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분 7억6천만원을 체납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던 성혜디자인도 법인분 지방세 6억1천만원을 내지 않아 부산시의 고액·상습체납 법인 가운데 최고액을 기록했다.

박씨가 체납한 지방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분으로, 실제로 박씨는 지난달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박씨가 체납한 국세 187억원은 전체 명단공개 대상자 2천226명 가운데 고액순위 6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박씨가 운영했던 성혜디자인 역시 국세인 법인세 등 94억원을 체납해 국세체납 법인 명단에 올랐다.

법인 역시 고액 체납순위 20위권에 포함될 만큼 체납액 규모가 크다.

박씨는 2012년 초 성혜디자인 설립 당시 법인 등기부에 영위업종을 귀금속세공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성혜디자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2013년 1월 폐업까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소득을 올렸고 그에 따른 세금을 체납한 점에 미뤄 정상적인 법인활동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시는 체납 지방세를 추징하기 위해 박씨의 주소지와 법인 소재지 등을 찾아 수소문했지만 아무른 흔적이나 재산상 단서를 찾지 못해 압류조차 못하고 있다.

부산진구 전포동으로 돼 있는 박씨의 주거지는 부산 원도심 저소득가구 밀집지역으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산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법인 소재인 부산진구 가야동 역시 대학가 인근으로 대형 상거래가 이뤄지는 회사가 들어서기는 불가능한 곳이다.

부산시는 주변조사 등으로 박씨가 인터넷 관련 회사를 운영했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업종이나 업태는 파악하지 못했다.

부산시는 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국세청과 협력해 박씨의 소재와 재산 등을 추적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이나 법인 등기부등록상 주거지나 법인 소재지가 허위로 기록돼 소재 파악이나 재산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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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14 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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