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효창공원앞역·수원 고색역 등 11곳에 1만 가구 공급 -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 선정 - `이익공유형주택` 토지주가 우선분양가 50% 부담 시 소유권 취득
  • 기사등록 2022-01-26 16:04:07
기사수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수원 고색역 남측 등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총 1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만 9600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는 3080+ 대책의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목표인 19만 6000호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으로 총 1만호 규모다.
8차 후보지 중 수락산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됐으며,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T/F를 통해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됐다.

후보지 중 2483호가 공급돼 규모가 가장 큰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었으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6호선·경의중앙선 더블역세권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된다.

또한, 8차 후보지 중 사업 10만 7000m2로 면적이 가장 큰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정비구역해제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에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이 그동안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공사, 인테리어 등에 주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세입자의 경우 공사기간 동안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후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투기방지 조치를 통해 기존 토지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선택권을 민간사업 수준으로 보장하며 ▲민간 개발이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많은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1-26 16:04:0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싱글 직장인 소개팅 앱 만나컴퍼니, 결혼 커플 급증
  •  기사 이미지 국립수산과학원, 쿠로시오 해류 영향에 대한 국제 프로젝트 주도적 참여
  •  기사 이미지 국립수산과학원, 올해의 인물 지승철 박사 선정
최신기사더보기
유니세프_리뉴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