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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천호동 338‧명일동 56‧상일동 300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천호동 338번지 일대‧명일동 56번지‧상일동 300번지 일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3년 1월 28일까지 18㎡ 초과 토지거래 시 구청 허가받아야
  • 기사등록 2022-02-07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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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는 지난 1월 24일자로 천호동, 명일동, 상일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천호동 338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할 수 있다.

 

▲천호동 338번지 일대 ▲명일동 56번지(고덕현대아파트) ▲상일동 300번지 일대가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

 

명일동 56 (고덕현대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사전에 구청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2년 1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8일까지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18㎡ 초과의 경우 해당된다.

 

상일동 300 일대 신청자가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구청에서 계약내용 및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통지를 한다.

 

만일, 허가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거래 가격의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이번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실거래 내역 등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주민들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토지거래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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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7 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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